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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갚아” 종업원 급여 뺏은 조폭 편의점주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3 12:59
2020년 5월 3일 12시 59분
입력
2020-05-03 12:59
2020년 5월 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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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종업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급여 등을 강제로 빼앗은 폭력조직원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채무 갈등을 빚던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38)씨를 위협해 총 8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간 3500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자신의 가게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채무 갈등 이후엔 B씨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과 6개월분 급여를 불법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마자 숙소 월세와 원금 상환·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 가량을 꼬박꼬박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매달 2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죄질·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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