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넘게 중단돼
법무부, 방역 조치 시행 후 심사 재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특별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가 오는 6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6일부터 귀화 면접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귀화 면접 심사는 앞서 지난 2월24일부터 2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귀화 면접 심사를 신청한 6200여명은 심사가 재개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면접실을 소독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관서별 면접 인원을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뒤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오는 23일 특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KINAT·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로, 한국어 능력과 함께 한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월28일 잠정 중단했고, 지난 4월22일부터 비(非)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빚어졌고, 법무부는 방역조치 등을 완료한 뒤 지난해 2월8일부터 7월23일 사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 오는 23일 종합평가를 특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중단된 국적증서 수여식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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