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언제든 이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다”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Δ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Δ(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Δ생활 속 거리두기 3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거리두기와 별도로 지역마다 방역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광역 지자체 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기준은 Δ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Δ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Δ 집단발생 수와 규모 Δ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 유지 등이다. 방역당국은 29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진행중인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들 조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거리두기 단계를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집단 위생관리는 모두 동일하다. 6일부터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경우 방역망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 민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1미터 대인 간격 지키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는 단계다.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신규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 등 4가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환자 수 급증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공공시설과 기관은 일부 운영하되 체육시설,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환자 수 감소추세가 일정기간 지속될 때까지 시행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집단감염 등 감염병이 재확산될 경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이동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다. 공공 시설과 민간 시설 모두 운영을 중단, 권고한다. 이 단계는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전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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