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결국 출교조치 됐다.
전북대학교는 김동원 총장이 지난 4월29일 A씨(24·의과대학 4년)에 대한 제적처리 결정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고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총장에게 처분 승인을 요청했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징계확정으로 A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다시 수능을 치른 뒤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2018년 9월3일 새벽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또 ‘가해자인 A씨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