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여 동안 피해자 몰래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점을 들어 성매매 의심을 한 후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범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인 한 후 자신은 그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을 위장한 점 등을 비춰 볼때 범행 방법과 과정 등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나눈 것을 보아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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