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버릇 못 고치고… 40대男 ‘만취킥보드’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3시 00분


벌금 700만원… 인명피해는 없어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8%였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고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한 데다 사고로 이어졌다”면서도 “사고가 경미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08년 11월과 2009년 8월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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