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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 5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5 11:12
2020년 5월 5일 11시 12분
입력
2020-05-05 11:12
2020년 5월 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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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흉기 들고 다가오다가 경찰에 제압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 진술
지난달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했고, 오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후 법리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1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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