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명 담보 강제등교 반대”…청와대 청원 1만명 넘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5일 13시 51분


정부, 13일부터 순차적인 등교 계획 발표
"자녀 지킬 부모 권리 보장하라" 청원 등장
"등교 원하는 학부모들만 자녀 등교시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 두 달 간 미뤄졌던 초·중·고교 등교수업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자녀들의 등교수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이 청원에는 1만3933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경제와 돌봄 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안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할 경우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에서의 등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고,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선택권은) 양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교실의 밀집도를 줄여 보다 안전한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교 선택권 시행 이후 교사들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등교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EBS학습을 하고 출석체크만 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자를 두고 학년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일선 학교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교 개학이 결정됐다”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 삼아 등교 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까지 강제로 등교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유연한 정책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수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3은 오는 13일부터,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오는 20일부터, 고1·중2·초3~4학년은 오는 27일부터 등교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과 초5~6학년은 다음달 1일부터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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