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20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공주시 신관동 농협 인근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난 후 차안에 있던 소주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인근 병원에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찰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A경위를 지난 4월 29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A경위의 혈액채취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수치는 사건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A경위가 지난 달 29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고 말했다.
(공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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