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 가맹자격 제한·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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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5일 15시 30분


경기도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보다 47만~187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경기도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보다 47만~187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에 대해선 가맹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우선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2조6279억원 규모(도 1조3642억원, 시군 1조2637억원)가 시중에 풀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4일부터 4인가족 기준 100만원(경기도 최소 87만여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은 4인 가족 기준 147만~287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다른 시도 긴급재난지원금(평균 100만~180만원(하위 50% 포함)) 보다 크게 많은 것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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