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승차거부 버스 운전사 자격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서울시, 6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교통 약자들이 버스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6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자가 버스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승차거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운전자 등)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거나 최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처분 결과를 취합해 운송사업자(버스회사)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는 교통약자 승차거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승차거부 사실을 판별하기 어렵고 적발에 따른 평가 배점도 낮아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승차거부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버스회사와 운전사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 사례를 회사 및 유형에 따라 정리해 신고 건수가 많을 경우 특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승차거부 적발 건수가 많은 버스회사는 연 5회, 운전사는 연 2회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 버스 안에 설치된 모니터와 전광판 등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 관련 소식도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휠체어 사용자#승차거부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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