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법정으로…범죄단체조직죄 여부 계속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08시 23분


강훈,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제외…보강수사 필요
'박사방' 관계자 36명 수사중…"인물 특정해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을 이날 구속기소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20일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주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기록 검토,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검찰로 다시 넘어온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고, 이날 함께 처분할지는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강훈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전망이다. 박사방 일당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 이 혐의 적용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또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박사방 일당 36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 여러 역할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한 인물들을 계속 특정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36명을 한 번에 기소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날은 재판에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강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미 재판 중인 조주빈과 박사방 ‘직원’ 한모(26)씨,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 대화명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함께 박사방의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필요한 경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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