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현직시절 만든 수사자료 유출 혐의…전직 검사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6 09:32
2020년 5월 6일 09시 32분
입력
2020-05-06 09:32
2020년 5월 6일 0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사하며 작성한 자료, 동료 변호사에 건네
항고 과정에 수사자료 첨부하며 사실 드러나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만든 수사자료를 관련 사건을 맡게 된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을 동료인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B씨가 전 목사를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자, 김 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B씨가 전 목사 사건 관련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자료를 첨부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이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김 변호사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4차례 신고하고도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직무태만’ 경찰관 결국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前 최고위원, 野 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