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시절 만든 수사자료 유출 혐의…전직 검사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09시 32분


수사하며 작성한 자료, 동료 변호사에 건네
항고 과정에 수사자료 첨부하며 사실 드러나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만든 수사자료를 관련 사건을 맡게 된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을 동료인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B씨가 전 목사를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자, 김 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B씨가 전 목사 사건 관련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자료를 첨부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이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김 변호사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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