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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직장인 A씨(4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아버지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에 있는 타박상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욱해서 한 차례 때렸지만, 아버지가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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