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넉달 가까이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3시 00분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 기각에
특검, 대법 재항고… 일정 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올 1월 17일 열린 네 번째 공판 이후로 넉 달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2월 24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된다.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17일 특검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준법감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이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함으로써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중단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올 2월 출범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재용 부회장#파기환송심#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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