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7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7일 10시 30분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이들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씨도 “어찌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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