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오후 살인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딸 둘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정신질환을 오래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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