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알몸 촬영·가학행위 10대들…靑 게시판에 “도와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7일 11시 03분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2020.5.7© 뉴스1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2020.5.7© 뉴스1
10대 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학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005년생 학생들이 성적 동영상 유포, 폭행,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경찰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이 같은 일이 많은데 정작 지인이 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이 지난 7일 오전까지 2만8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 등 3명은 지난 2월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담뱃재를 핥게 하는 등 가학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A양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A양 등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 B양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찍었다는 촬영물 유포 정황은 현재 확인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 신고 후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국선변호인 선임 등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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