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 별세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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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배상소송, 승소에도 사과조차 못받아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91세로 별세했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지난 6일 밤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간암으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1930년 1월20일 생인 이 할머니는 나주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뒤 일본인 교장에게 속아 14살이던 1944년 5월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강제 동원 7개월 만에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함께 동원됐던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다.

1945년 10월께 귀국한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괴로워하며, 피해 사실을 숨겼다.

이후 일본 내 양심세력의 소송 지원단체 등의 도움에 용기를 얻어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시민모임 등의 소송지원을 통해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할머니는 최종 승소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재판을 직접 지켜보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6개월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정부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2남 4녀를 두고 있다. 빈소는 광주시 북구 구호전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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