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운행 정지를 명령한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약 700m를 가다 경찰관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A 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후 5시 6분경 홍천군 내면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감(59)이 차량을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차에 매달리게 된 B 경감은 700m 가량을 끌려가다 차에서 떨어졌다. 이후 A 씨는 도로에 떨어진 B 경감의 다리 부위를 타넘은 뒤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뒤 현장에서 8㎞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직전 A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B 경감은 요추 골절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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