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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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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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에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24)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 씨의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 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남자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장난치는 목적 외에 다른 의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요소는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 없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을 치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징계처분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이 사건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임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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