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확진과 완치를 반복하며 세 번째 확진 판정까지 받은 ‘재재확진자’ 사례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문수동에 주소를 둔 한국 국적은 남성 A 씨(29)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 안산치료센터에 이송됐다가 9일 완치해 퇴원했다. 그는 이후 서울 소재 동생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같은 달 16일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재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재양성으로 판정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다시 퇴원한 A 씨는 부친의 차량을 타고 여수로 이동해 자택에서 자가격리했다. 여수시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그는 의무검사일인 지난 5일 오전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검체를 채취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여수시는 A 씨를 순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이송조치했다. 또 밀접접촉자인 부모와 그가 4일 마스크 구입차 방문한 약국의 약사·종사자 등 총 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재재확진자’ 사례가 발생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효성병원 직원 B 씨(25)가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 29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는 지난달 3일 퇴원했다. 하지만 같은 달 9일 완치자 전수검사에서 재확진자로 분류됐다. B 씨는 같은 달 22일 다시 퇴원했지만, 자가격리 2주차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이 같은 ‘재재확진’ 사례를 파악 중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확진자 등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이 종합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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