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당첨후 폭언 잦아진 남편 둔기로 때려…法, 살인혐의 50대에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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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남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남편을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최씨가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들고 나온 둔기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약 20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최씨의 언니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최씨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남편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려하자 다시 흥분해 둔기를 들고 “너 때문에 1년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며 고함을 쳤다.

최씨는 남편이 지난해 초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심한 폭언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공경하지도 않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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