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장남, 1심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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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지원한 혐의
법원 "경영 승계비 보전, 비난가능성"
박태영 부사장, 징역 1년6월·집유 2년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판결했다.

안 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며 “이 사건 지원 행위는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오직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참작할 동기가 안 보인다”면서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공정과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특히 박 부사장에 대해 “이 사건 지원행위로 역할 없이 서영이앤티의 유통 이익을 취득했다”며 “경제이익의 최종 수혜자로 보이고, 각 지원행위의 근본 동기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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