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씨의 결심공판은 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지시하는 등 폭언도 일삼으며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법 제 39조에 따라 징역 1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 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이 둘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법적 구속상태인 양씨는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감금, 성폭력처벌 특례법, 동물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2018년 11월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양씨를 검거했다.
같은 해 11월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양씨는 지난 2019년 1월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같은 해 11월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원한다는 취지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대응 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이유로 양씨의 보석신청서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4월22일 추가 구속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6월4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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