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해 절도하더니… 조사뒤 또 이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8일 03시 00분


지난달 29일 해외입국 30대… 주점서 카드 훔쳐 쓰다가 붙잡혀
‘안심밴드 대상’ 호텔에 격리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보건당국에 무단이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무단이탈해 코로나19 격리시설에 보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주점 등에서 50만 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카드 이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들어온 그는 이달 1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 씨를 6일 오후 4시경 관할 보건소로 인계했다. 보건소 측은 A 씨를 집으로 보냈다가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시키려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자택을 방문했지만 다시 무단이탈한 A 씨는 집에 없었다. 보건소 측은 “A 씨와 보호자 모두 무단이탈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으나 어겼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가량 수색해 A 씨를 부산 서구의 한 골목에서 붙잡았고 부산시의 격리시설인 한 호텔에 보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자가 격리#무단이탈#절도#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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