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해외입국 30대… 주점서 카드 훔쳐 쓰다가 붙잡혀
‘안심밴드 대상’ 호텔에 격리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보건당국에 무단이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무단이탈해 코로나19 격리시설에 보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주점 등에서 50만 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카드 이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들어온 그는 이달 1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 씨를 6일 오후 4시경 관할 보건소로 인계했다. 보건소 측은 A 씨를 집으로 보냈다가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시키려고 같은 날 오후 9시경 자택을 방문했지만 다시 무단이탈한 A 씨는 집에 없었다. 보건소 측은 “A 씨와 보호자 모두 무단이탈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으나 어겼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가량 수색해 A 씨를 부산 서구의 한 골목에서 붙잡았고 부산시의 격리시설인 한 호텔에 보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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