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는 11일 0시면 구속 만료
변호인 "헌법·형사소송법상 위배돼"
법원 "8일 오후 3시 이전 통보예정"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6만830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만약 영장을 발부하면 이날 오후 3시 전에 양측에 통보한 뒤 서울구치소에 영장을 보내고, 발부하지 않으면 양측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됐는데, 오는 11일 0시가 되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로 석방된다.
구속기간 만료와 별개로 법원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서 직권으로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건 보석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최종 만기 예정일이 오는 10일 24시까지”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씨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교수의)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씀하시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또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냐”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 6만834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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