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학부모 불안 잠재울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0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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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인하지만 "등교선택권 인정한 것" 중론
체험 학습 인정 이전부터 가능…"혼란은 적을 듯"
"등교거부 일환·중간고사 회피 용도 악용 막아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불안감이 커지면서 교육당국이 내놓은 등교선택권이 과연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받도록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등교와 관련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발표,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8일 “현실적으로 등교선택권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내 아이가 혹시라도 감염이 될 경우 불안하다는 요구를 수용은 해야 하겠는데,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기존 출결 체계에 대한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교외 체험학습이 통용되던 제도인 만큼 혼란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사용할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명당 17~20일 정도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증빙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등교를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에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학생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자율이므로 좀 긴 (기간을 인정하는) 교육청도 있고 보통 2주일 내가 일반적인 허용 기간이다”며 “교육청 간 서로 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등교나 시험을 거부하는 등 체험학습 취지와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정책본부장은 “많지는 않겠지만 중간고사 등 지필평가 인정점 부분은 (악용) 가능하다”며 “저번 중간고사 잘 본 학생들은 일부러 이번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식으로 점수를 높이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정점은 예컨대 중간고사를 못 볼 경우 기말고사 성적의 70~80% 정도 점수로 중간고사 점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7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함께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특정한 아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감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을 해 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인정점수 방법을 학교별로 정비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점을 깎도록 하거나, 제출기한을 길게 잡는 등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체험학습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학교에서 여전히 있다”며 “몇 일 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과 같은 학교별 지침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작동하는지 교육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7일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더했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일 등교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학년부터 시작해 1학년으로 내려가는데, 초등학교는 반대로 저학년부터 등교하게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마저도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연령층 조부모와 밀접해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글은 지난 7일 오후 9시 기준 2만1723명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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