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손님들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이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고, 폐쇄된 공간에 여성종업원과 함께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영업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원심이 여성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음란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김씨 등이 이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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