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男손님에게 女옷 입힌 뒤 접대…法 “성적 흥분 유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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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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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3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원 원주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한 A 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입게 한 후 여성종업원과 어울리도록 하는 방식의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의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원피스를 소위 ‘커플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접객을 받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수사기관은 A 씨와 종업원이 음란 행위를 의도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게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업주에게 100만원, 종업원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이를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시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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