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와 바람”…선처해준 피해자에 또 손도끼 난동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13시 40분


지난 3월22일 서울 한복판에서 범행
손도끼 머리 부위로 피해자 가격해
피해자 도망가자 손도끼 들고 추격도
법원 "위험성 컸다"…징역 8개월 선고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도끼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위험성이 매우 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됐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등 처벌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모씨를 손도끼 머리 부위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가격 후 위협을 느낀 김씨가 도망가자 최씨는 손도끼를 든 채 김씨를 추격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전 아내와 교제 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선 최씨는 김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이 안에 있고, 김씨는 집사람과 바람이 나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전 아내와 김씨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씨 전 부인과 김씨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전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가 최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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