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전처와 바람”…선처해준 피해자에 또 손도끼 난동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8 13:40
2020년 5월 8일 13시 40분
입력
2020-05-08 13:40
2020년 5월 8일 13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3월22일 서울 한복판에서 범행
손도끼 머리 부위로 피해자 가격해
피해자 도망가자 손도끼 들고 추격도
법원 "위험성 컸다"…징역 8개월 선고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도끼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위험성이 매우 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됐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등 처벌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모씨를 손도끼 머리 부위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가격 후 위협을 느낀 김씨가 도망가자 최씨는 손도끼를 든 채 김씨를 추격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전 아내와 교제 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선 최씨는 김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이 안에 있고, 김씨는 집사람과 바람이 나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전 아내와 김씨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씨 전 부인과 김씨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전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가 최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가계부채 비율 캐나다 이어 세계 2위… GDP대비 91.7%
트럼프 “지옥 쏟아질것” 친이란 후티반군에 취임후 첫 대규모 공습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다”…태평양 표류 95일 만에 구조된 페루 어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