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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