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손도끼 머리로 가격했다. B 씨가 도망가자 A 씨는 손도끼를 든 채 그를 추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B 씨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전날인 21일에도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 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 씨를 폭행해 선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과 벌금형 이외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전 부인과 피해자 B 씨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