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증상으로 수액주사를 맞다가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당시 치료를 받은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장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당일 사망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염 치료 중) 증상이 확인히 나빠졌던 오후 5시부터 심정지가 왔던 6시께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퇴근 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를 치르고 사인에 대해 병원 측 설명을 들어보고자 내원했으나 원무부장의 고압적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가족들은 분노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과수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해서 판단했으나,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밝혀주지 않았다”면서 “병원이 정말 최선의 진료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자녀 사망 후인 올 2월께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글 청원인의 자녀 A군(11)을 치료했던 인천 서구의 모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군은 올 2월19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서구 모 종합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주사를 맞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 측 의료진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오후 7시20분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40여분 만인 오후 9시쯤 숨을 거뒀다.
A군은 앞서 지난 1월24일에도 이 병원에 같은 증상으로 내원해 같은달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측 부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사고 직후부터 병원 측 과실 등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국과수로부터 ‘심근염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들었다”면서 “평소 지병이 없던 상태에서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하게 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어 (2월부터 수사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과 억울함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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