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3곳 주가조작 등 일당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20시 06분


검찰, 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청구
라임서 지원받아 인수한 회사서 공금 횡령
전문 시세조종업자에 자금 주고, 인위 부양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와 이모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M&A 세력 김씨와 이씨는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E, B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인 이씨(자본시장법 위반)는 코스닥 상장사 L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는 시세 조종 브로커로서 이들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1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상장사)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 3곳은) 모두 압수수색을 했었던 곳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인물과 회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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