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3차례 기각…검찰 “타살 혐의점 없어”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8일 20시 53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6일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마쳤다. 2020.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6일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마쳤다. 2020.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세번째로 신청했으나 또 다시 반려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백모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인 아이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12월에도 백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백 수사관의)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의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서울동부지검 백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채 숨졌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차 소견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같은달 2일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찾아갔고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역시 사망경위 등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반려당했다.

한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최근 백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 잠금을 해제·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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