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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밀한 사진 유포하겠다’ 전 여친 협박·스토킹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09 06:32
2020년 5월 9일 06시 32분
입력
2020-05-09 06:32
2020년 5월 9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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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속적으로 접근 괴롭히고 폭행, 죄질 나쁘다"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SNS나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폭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SNS와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회사 앞에서 스토킹하다 “얘기 좀 하자”며 앞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 여자친구인 C씨와 헤어진 뒤에도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격분해 C씨의 차를 파손해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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