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중 목 졸라 70대 신도 숨지게 한 목사…2심도 징역 2년6월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0일 14시 38분


안수기도 © News1 DB
안수기도 © News1 DB
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목사(6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인천 계양구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 선배 목사의 부인 B씨(77·여)에게 종종 안수기도를 해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17일 낮 12시40분께 B씨는 안수기도를 받기위해 A목사를 찾았다. A목사는 바닥에 누운 B씨의 머리를 양 손가락으로 누른 후 눈과 입, 목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체중을 이용해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반복하여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으나, A목사는 “악령의 집을 파쇄한다”며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같은날 오후 3시21분께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 목사 측은 1심 내내 “체중을 이용해 목,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ΔB씨의 목부위에 눌린 흔적과 멍이 있는 점 ΔA목사의 행위는 통상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난 점 ΔB씨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을 고려해 A 목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 판례를 보더라도 종교적 기도행위가 의료행위인 것 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기도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는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씨는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목사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A 목사는 원심에 이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돈을 받지 않고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왔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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