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없이 공유하고 외모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한 사립대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학생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 자신의 SNS에 Charma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고 제목을 붙여 공유하고, 동의없이 학생들을 껴안거나 어깨를 만졌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한적이 없고, 설령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인 전신사진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수로서 외부에 학생들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그와 무관하게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피해자가 게시물을 보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을 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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