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도 교수가 이를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썼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 씨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영어로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동의 없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와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