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교-실내체육 등 밀집시설 위험도 나눠 단계별 운영제한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전문가 “섣불리 해제시켜 화 키워… 클럽-콜라텍 등 영업제한 강화를”
경기도, 클럽방문자에 ‘접촉금지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을 섣불리 해제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6일 생활방역 실시와 함께 유흥·종교·실내체육 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지역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밀집시설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운영제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방역 당국이 시설별 지침만 내놓았을 뿐 장소별 위험도를 세밀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설별로 위험도를 분류해 클럽, 콜라텍 같은 고위험 사업장은 운영제한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고위험 시설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부 방역지침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고위험 시설이 제대로 지키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침을 어길 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10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사람에게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 코로나19 발병 후 처음이다. 실효성은 따져봐야 하지만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은 특성상 예방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입장 인원을 줄이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교한 지침을 만드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연락처가 없을 수 있는 만큼 공항 검역 때처럼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은지 wizi@donga.com·사지원 기자
#코로나19#이태원 클럽#고위험 시설#운영 제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