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 입술을 물어뜯는 등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7시17분쯤 제주시 삼도동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73)의 입술을 물어뜯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다.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던 A씨는 B씨가 경찰 지구대로 가자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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