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심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서울고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관은 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사건 배당 등 업무에서 법원장을 보좌했다.
이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법원장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석부장(이 재판관)이 먼저 통진당 사건 배당 관련 얘기를 꺼내 ‘저도 이미 (행정처에서) 요청받아 알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수석부장에게 대면 보고를 갔더니 ‘통진당 사건은 중요사건이니 자동배당이 아닌 예외적 방식으로 할지 원장님과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고법 행정과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 전원재판부 평의 일정,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개 증언하는 것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 제출한 끝에 11일 법정에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민일영 전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직 출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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