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답답해서” 지하철 탄 20대…고발없이 수사 첫 사례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2일 14시 58분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 News1
경찰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집 안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 논란이 된 20대 남성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처음으로 방역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번 주 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6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동남아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집 안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갔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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