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소지만 해도 처벌…‘n번방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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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5시 23분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16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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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12일 법무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소시표 폐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영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며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가중처벌 △상습법 가중처벌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됐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여, 사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어떠한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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