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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 감형…각 징역 5년·2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2 16:09
2020년 5월 12일 16시 09분
입력
2020-05-12 15:59
2020년 5월 12일 15시 5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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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겐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의 양형과 관련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6년, 최 씨는 징역 5년형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정 씨와 최 씨 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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