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은 대인접촉금지명령…8곳 2가지 명령 동시시행
"촘촘한 감시체계도 100% 완벽 못해…다각적 준비"
이태월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거나 발령 예정인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2곳에 이른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 소수자가 많이 관여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오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2곳을 포함해 총 12곳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곳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과 경북은 이날 집합금지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곳에서는 감염 검사 명령 등을 실행하고 있다.
2가지 행정명령 모두 시행 중인 시·도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8곳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
윤 반장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복지부장관에 의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태원 일부 클럽의 경우 (운영 자제 권고행정명령이) 취해진 기간 동안에 영업을 했기에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벌칙과 구상권 청구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더 많은 사람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외 불필요한 정보는 검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취합하지 않는 식의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서울시가 전화번호 외에 불필요한 정보의 취합·수집을 삼가는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가 했던 익명검사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감시체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사전에 100% 차단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되면 기존의 촘촘한 감시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또는 예상이 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해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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