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30개월… 집단성폭행혐의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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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1)에게 징역 5년, 최종훈 씨(3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최 씨는 형량이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1년 낮아졌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가수 정준영#최종훈#집단성폭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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