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3일 08시 29분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
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6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심리 전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B(31)씨가 근무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B씨, 이들의 직장 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너네 가만 안 둔다. 너네 둘 관계 공개해?”라며 “너네 이렇게 더러운 짓 했잖아. 너네 지금 여기서 녹음파일 틀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의 선처로 공소는 기각됐다. 명예훼손과 폭행죄는 고소권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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