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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13 17:30
2020년 5월 13일 17시 30분
입력
2020-05-13 17:29
2020년 5월 1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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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버릇 때문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지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돌로 지인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A(57)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해자 근처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황금역사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70·여)씨가 술버릇을 문제삼으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쫓아간 B씨에게 “안 만나주면 죽인다”고 소리치며 돌로 머리 부분을 수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돌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위험하다”며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2주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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